남구 감만2동 재개발 소식: 감만3구역과 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감만3구역, 감만4구역 재개발 /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 남구 감만2동 3번지 국제아파트 남측 일원
부산광역시는 2024년 8월 28일자로 감만2동 3번지에 위치한 국제아파트 남측 지역의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1999년에 처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변경과 계획 수립을 거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 변화로 인해 해당 사업이 철회되었다.
2024년 3월경에는 감만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이 공람․공고된 후, 최종적으로 해제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를 발표하며,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치로, 향후 감만3구역과 감만4구역의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만2동 일대는 새로운 개발 계획에 따라 재정비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60호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02.1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01호(1999.09.02.)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되었으며, 남구 고시 제1999-84호(1999.11.24.)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고, 남구 고시 제2016-73호(2016.09.07.)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된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남구 건축과(☎ 051-607-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조사: 해제
지정구분 | 구역명 | 면적 (천㎡) | 위치 |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 수립시기 | 단계별 계획 | 비고 |
해제 | 감만-주거환경-② | 14.3 | 감만2동 3번지 국제아파트 남측 일원 | 주거관리 | - | - | -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사: 해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 비고 |
해제 | 주거환경개선사업 | 감만2 주거환경개선구역 | 남구 감만2동 3번지 일원 | 14,331 |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9-47호 ('99. 2. 11) |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해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기정 | 변 경 | 변경후 | 구성비(%) | 비 고 |
총 계 | 14,331 | - | 14,331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4,331 | 14,331 | 100.0 |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4,331 | 감) 14,331 | - | - | - |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60호
제목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일자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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