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1 재건축사업: 사하구 신평동의 새로운 시작,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신평1 재건축사업: 사하구 신평동의 새로운 시작,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신평1 재건축사업: 사하구 신평동의 새로운 시작,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사하구 신평동 7번지 일원, 신평삼익아파트 재건축 신평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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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신평동 7번지에 위치한 신평삼익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24년 3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후 고시된 상태이다. 현재 신평1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평삼익아파트는 1989년에 준공된 35년 된 아파트로, 현재 7동에 31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의 용적률은 143%로 나타났으며, 이 아파트는 4,989.72평(1필지)의 토지에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는 118.9억 원에 달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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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공고 - 신평삼익아파트 재건축의 새로운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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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계 개요에 따르면, 신평삼익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4개 동, 총 420세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용적률은 249.98%로, 기존보다 크게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구성은 59타입 155세대, 74타입 84세대, 84타입 181세대로 다양하게 마련되며,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주차대수는 총 496대로, 법정 주차대수는 382대이다. 연면적은 62,462.10㎡로, 지상 부분은 42,001.10㎡, 지하 부분은 20,461.00㎡로 설계되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사하구 신평동 일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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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63호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7번지 일원의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051-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신규재건축사업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사하구 신평동 7번지 일원16,802

2. 재건축 정비계획
〇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
16,802100.0-
택지소계16,29797.0
공동주택16,29797.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5053.0
도로5053.0

〇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기정변경변경후비율(%)
16,802-16,802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6,734감) 16,2594752.8
제3종일반주거지역-증) 16,25916,25996.8
근린상업지역68-680.4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치용도지역 기정용도지역 변경면적(㎡)용적률결정(변경)사유
신평동 7번지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16,25930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화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을 통한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공동주택용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계획 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지구명지구의 세분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53신평지구방화지구신평동 163일원18,000부고제100호(1995.5.6.)구역내: 68㎡

〇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중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196,639,409,000원146,200,582,000원50,376,300,000원100.12%

- 산출근거
- 중전자산합계 = 토지등소유자별 중전자산 합계와 합계
- 유추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중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중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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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63호
제목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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