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안내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안내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안내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 남구 문현동 263번지 일원, 문현동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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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문현3동 263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현 대림맨션 북측 지역의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제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24년 8월 28일자로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 결정은 2024년 3월에 이루어진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 및 공고 이후 진행되었다. 해당 지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의 동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제된 구역은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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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해제 공고 안내

해당 고시에 따르면, 문현3동 263번지 문현 대림맨션 북측 일대의 면적 8,435㎡가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이다.

부산시와 남구청은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해제된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의 개발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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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59호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05호(1995.12.14.)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199호(1996.08.08.)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되었으며, 남구 고시 제1997-35호(1997.08.2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고, 남구 고시 제1997-36호(1997.09.10.),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87호(1998.11.25), 남구 고시 제1999-56호(1999.09.04)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되고, 남구 고시 제1999-77호(1999.11.17)로 개선계획 결정 고시된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남구 건축과(☎ 051-607-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조서 : 해제

지정구분구역명면적(천㎡)위치토지이용계획정비계획수립시기단계별 계획비고
해제문현-주거환경-⑦8.4문현3동 263번지 문현 대림맨션 북측 일원주거정비---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 해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해제주거환경개선사업문현7 주거환경개선구역남구 문현3동 263번지 일원8,435최초결정일 건교 제1995-405호 ('95.12.14)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 해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기정변경변경후구성비(%)비고
총계8,435-8,435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증) 8,4358,435100.0당초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8,435감) 8,435--으로 환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2.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의 세분·지정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9조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나. 토지이용계획 : 해제

구분면적(㎡)구성비(%)비고
8,435100.0
주택용지7,79892.4
단독개량지5,88869.8
합동개량지87410.3
보행자도로1,03612.3
도로용지6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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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59호
제목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일자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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