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권리 산정 기준일 및 쪼개기 방지 방안 안내
부산광역시는 2024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발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토지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쪼개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준일의 명확한 설정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행정예고 목적
부산광역시는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정비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그리고 공동주택 건축 등의 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기 행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정비사업 관련 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안전한 개발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권리 산정 기준일 주요 변경 내용
부산광역시는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전타당성 검토 구역과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에 적용된다.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 구역에 대해 살펴보면, 이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최초로 신청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설정한다. 단,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원안 의결되거나 조건부 의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부산광역시에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한다. 이 기준일은 정비계획 입안을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부산의 도시 정비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잘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고시에서 설정된 기준일은 "부산시가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의 변경 사항에서는 사전타당성 검토 구역과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을 각각 별도로 정의하였다.
사전타당성 검토 구역은 "구·군에서 부산광역시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최초로 신청한 날"로 설정되었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은 "구·군에서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부산광역시에 통보한 날"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투기 방지와 정비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부산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권리 산정 기준일 지정 사유
이번 권리 산정 기준일의 지정은 정비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건축물 형태 전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정비구역 내에서의 투기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준일 지정은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4. 권리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필지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자동으로 실효될 수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나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있었던 구역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기준일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2024. 1. 30.>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
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
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
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
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
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의견 제출 방법
최근 행정예고에 대해 시민과 단체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 2024년 9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함께 구체적인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의견 제출 방법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내용대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확정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6. 결론
부산광역시는 최근 발표한 행정예고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쪼개기' 방식으로 인해 토지 및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투기 행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부산광역시 행정예고 2024-2636호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안) 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안)
[첨부참조]
2. 행정예고 목적
◦ 사전타당성 검토구역의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변경 지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행정예고 사실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https://dynamice.busa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년 8월 19일 ~ 9월 27일
5.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4년 9월27일까지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8. 19.(월) ~ 2024. 9. 27.(금)
나. 제출방법 : 우편, E-Mail 제출(damatomato@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의견
라.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ㆍ전 화 : 051-888-4224
ㆍ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도시정비과
5. 기타 사항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 행정예고 사항대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확정함. 끝.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안)
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가. 사전타당성 검토 구역
◦ 신규 정비구역 지정요건 적정성 판단을 위해 구․군에서 부산광역시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최초로 신청한 날(심의결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에 한함)
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
◦ 구․군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부산광역시에 통보한 날(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함)
2. 지정사유
◦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공동주택 건축 등 투기를 억제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3.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정비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
4. 해당 고시문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요청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개별 고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산정 기준일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가 구․군에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추가편입 구역에 관한 적용례) 구․군에서 부산광역시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후 또는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 통보한 후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당 초 신청된 정비구역계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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