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신도시와 횡계마을 연결, 교통난 해소 기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 의견 청취 안내
일광신도시~횡계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난 해소 기대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횡계리 122-3번지 일원에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 이 도로는 일광신도시와 횡계마을을 연결하는 소로1-145호선으로, 총 길이는 778m이며 폭은 10~15m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도로의 개설은 일광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일광신도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 체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도로가 주요 도로망을 보완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 이후 곧바로 착수될 예정이며, 2027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도로 개설을 통해 일광신도시와 인근 마을 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5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일광읍 횡계리 122-3번지 일원, 일광신도시~횡계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70(2014.6.25.)호로 최초 결정되고, 기장군 고시 제2023-298 (2023.12.20.)호, 제2024-70(2024.4.17.)호, 제2024-131(2024.6.26.)호로 변경 결정된 기장군 일광읍 횡계리 12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1-145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횡계리 122-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칭: 일광신도시~횡계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소로1-145호선 도로개설 L=778m, B=10~1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마. 사업기간
1)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
2) 준공예정일: 2027. 12. 31.
바. 열람기간: 2024. 8. 21. ∼ 2024. 9. 4. (공고익일로부터14일간)
사.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과(☎051-709-472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조사와 같음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기장군
고시·공고 번호
제2024-1523호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일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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