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발표 -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 1차 및 2차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일원 선경아파트 1차 2차
부산광역시는 2024년 10월 9일,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에 위치한 구서5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거환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정비구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제기한은 2026년 8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구서5 재건축사업은 금정구 구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구역면적은 38,600.1㎡에 달한다. 2024년 7월에 구서5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고시된 바 있다. 이번 해제 기한 연장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고시는 구서5 재건축사업의 빠른 진행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7호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역명 | 위치 | 구역면적(㎡) |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비고 |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 38,600.1 | 2026. 8. 9.까지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금정구 건축과(051-519-4614)로 문의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327호
제목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일자
2024-10-09
#구서5재건축, #부산재건축, #구서동재건축, #정비구역해제, #부산주택정비, #구서5정비구역, #부산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부산부동산, #재건축해제기한연장, #금정구재건축, #구서동주거환경, #부산정비사업, #재건축계획, #정비구역변경, #부산주거환경개선, #구서동주거환경정비, #부산재건축소식, #재건축정비계획, #부산시재건축, #정비구역존치, #부산도시정비, #재건축진행상황, #부산주거정비, #구서동부동산, #주택재건축, #재건축진행, #부산정비구역, #부산주택개발, #부산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