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발표 -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 1차 및 2차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발표 -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 1차 및 2차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발표 -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 1차 및 2차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일원 선경아파트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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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24년 10월 9일,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에 위치한 구서5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거환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정비구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제기한은 2026년 8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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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5 재건축사업은 금정구 구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구역면적은 38,600.1㎡에 달한다. 2024년 7월에 구서5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고시된 바 있다. 이번 해제 기한 연장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고시는 구서5 재건축사업의 빠른 진행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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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일원 선경아파트 1차 2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에 대한 안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7호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역명위치구역면적(㎡)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비고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38,600.12026. 8. 9.까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금정구 건축과(051-519-46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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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327호
제목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일자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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