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재송동 산74-3, 한국기업 아파트 분양 소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내
재송동 산74-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해운대구 재송동 산74-3번지 일원, 한국기업 아파트
해운대구 재송동 산74-3번지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된다.
2024년 7월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이 열람 공고되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표된 상태이다.
이번 신축공사는 (주)한국기업이 시행하며, 재송동 일원에 위치한 8,869㎡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24층 규모로 11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28년 1월 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부대 복리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국기업은 디벨로퍼 회사로 보이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 초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는 해운대구 재송동 산74-3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건축 면적은 2,294.8351㎡, 연면적은 20,738.3407㎡에 달한다.
또한, 이번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다. 도로 구간의 폭이 기존 30m에서 32m로 확장되었으며, 동래해운대근린공원의 면적도 소폭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4-1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산74-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열람 생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업명: 해운대구 재송동 산74-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명: (주)한국기업 대표 황성열
나.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 14층 1400호 (중앙동4가, 해오션(주)부산빌딩)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위치: 해운대구 재송동 산74-3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8,869.00㎡ (*실사용 대지면적: 5,717.00㎡)
다. 건축면적: 2,294.8351㎡
라. 연면적: 20,738.3407㎡
마.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24층 / 1개동 / 아파트 110세대
바.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2024.12.02. ~ 2028.01.31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해운대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39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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