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당감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소식
당감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 서면 무궁화 아파트, 동원, 서면백양
부산광역시는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대의 당감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공식적으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24년 5월에 예정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서면 무궁화아파트(672세대), 동원아파트(125세대), 서면백양아파트(40세대)가 통합적으로 재건축되는 프로젝트로, 기존의 837세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이 진행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966세대와 함께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감1구역 재건축사업은 2023년 2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따라 추정 비례율은 99.5%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100%에 미치지 못하는 비례율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서면 무궁화아파트는 46~103㎡의 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된 5층 건물로, 기존 세대수가 많다는 점이 향후 사업성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과 더 나은 주거 환경 제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당감동 일대의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80호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의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42) 및 부산진구 건축과(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신설 | 재건축사업 |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 | 49,770 |
2. 재건축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명칭 | 면적(㎡) | 비율(%)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 | 49,770 | 100.0 |
택지용지 | 41,998 | 84.4 |
공동주택용지 | 41,998 | 84.4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7,772 | 15.6 |
공원 | 2,447 | 4.9 |
녹지 | 23 | 0.1 |
도로 | 5,302 | 10.6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율(%) | 비고 |
주거지역 | 49,77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9,770 | 100.0 | |
준주거지역 | 1,157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치 | 용도지역 기정 | 용도지역 변경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8,613 |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중·고층주택지로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 |
부산진구 당감동 479-9번지 일원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57 |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에 따라 인접한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
○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중전산합한계 추산액 | 추정비례율 |
584,949,269,000원 | 360,669,920,000원 | 225,473,061,000원 | 99.5% |
산출근거 : 총전산합한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중전산한계 추산액 합계
추정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총전산한계 추산액×10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관리처리계
※상기 추산액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과정에 따른 분양규모의 변경, 총후 재평가, 일반분양가 확정, 정비사업비(평당공통부담수술승아비용)의 증가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정비구역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고 |
신설 | 주택형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공동주택 | 50%이하 | 274% 이하 | 90m 이하 | 평균 용적률 258% 이하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380호
제목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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