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주민설명회 안내

괘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주민설명회 안내

괘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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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대에서 괘법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이 개최된다. 이번 공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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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는 2024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에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공람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사상구청 건축과(6층)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니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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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법1 재개발사업은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를 포함한 약 126,807.3㎡의 면적에서 진행되며, 약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약 8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괘법1구역은 2016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다시 개발이 시작되었고, 2021년 2월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이 개소되었다. 이어 2022년 5월에는 재개발 사전 타당성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4년 2월 11일에는 사전 타당성 재심의에서 원안의결을 받는 등 여러 주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특히 괘법1구역은 교통 인프라와 상업지 개발 등으로 인해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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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법1구역 재개발사업은 뛰어난 교통, 교육, 상업, 환경 인프라 덕분에 높은 사업성이 기대된다. 그러나 구역 내 교회와 성당, 상업지 동의 문제, 그리고 지주택(지역주택조합) 겹침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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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사전타당성 신청 반려,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취소 / 사상구 괘법1구역 재개발, 덕천동 334-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개금협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기존에 사전타당성 심의가 반려된 경험이 있어 매우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사상역 하늘채 하이퍼메트로와 같은 구역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상역괘법동지역주택조합의 문제 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 반드시 이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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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기준 부산 사상구 지역주택조합 현황: 삼락동, 감전동, 괘법동, 모라동 등 주요 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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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4-1259호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사상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요
가. 일시: 2024년 12월 21일(토) 10:00
나. 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지하1층 한마당홀
다. 참석자: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내용: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2. 주민공람 개요
가. 기간: 2024년 11월 27일(수) ~ 12월 27일(금) (31일간)
나. 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축과(6층) (☎051-310-4494)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신설재개발사업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원126,807.3

2) 정비계획(안): 공람도서 참조

3. 공람도서: 정비계획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사상구청 건축과(6층)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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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사상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259호
제목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일자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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