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 시공사 확정, 2025년 3월 착공 예정
창원 진해구 여좌동 843-1번지 일대에서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확정되었으며, 2025년 3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은 진해 최초의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진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야구역 재개발사업: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의 탄생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 지상 37층 규모의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638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중 2,514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명은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로 확정되었으며, 입주 목표는 2028년 10월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메가시티사업단(두산건설, GS건설, 금호건설)은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 속에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는 약 6,506억 원이며, 3.3㎡당 공사비는 550만 원으로 제안되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부터 약 4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
정비사업 조합은 일반 분양가 조정을 통해 조합원의 비례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단은 12월 19일 이전에 착공 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만 2025년 3월에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야지구: 진해의 새로운 랜드마크
대야지구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 허가를 받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첨단산업 연구단지와 가까워 교육, 여가, 스포츠 시설이 풍부해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크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7,000명의 입주민이 유입되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야지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 새로운 추진 동력
2024년 10월 15일, 창원시는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시행 기간의 연장과 일부 건축계획 조정이 포함된다.
착공은 2025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준공 시점은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창원시 고시 제2024-218호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146호(2018. 5. 29.)로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제2020-68호(2020. 2. 28.) 및 제2022-142호(2022. 8. 4.)로 변경 고시된 우리시 진해구 여좌동 843-1번지 일원의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재개발정비사업
○
명 칭
: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843-1번지 일원
○ 면 적 : 148,461.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법인의 명 칭
: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0-1 한일빌딩 6층
○ 대표자 성 명 : 윤 천 삼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야남로62번길 6, 1102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18. 5. 29. ~ 2025. 5. 28.
○ 변 경 : 2018. 5. 29. ~ 2028. 12. 31.
5. 사업시행인가일
: 2018. 5.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층수)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112,225.5 | 12.35 | 234.95 | 지상 37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임대포함)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
○ 주택계획
공급구분 | 주택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39 | 54A | 54B | 59A1 | 59A2 | 59B | 74A | 74B | 84A | 84B | 84C | 84D | 102 | ||||
39.9855 | 54.9750 | 54.9835 | 59.9638 | 59.9854 | 59.9360 | 74.9041 | 74.9429 | 84.9474 | 84.9774 | 84.9514 | 84.9128 | 102.9602 | ||||
계 | 17 | 2,638 | 124 | 173 | 62 | 386 | 146 | 216 | 185 | 148 | 577 | 305 | 107 | 31 | 178 | |
분양 | 아파트 | 16 | 2,514 | 173 | 62 | 386 | 146 | 216 | 185 | 148 | 577 | 305 | 107 | 31 | 178 | |
임대 | 아파트 | 1 | 124 | 124 |
○ 부대복리시설
구 분 | 규 모 | 비 고 | |
층 수 | 면 적 | ||
◦ 관 리 사 무 소 | 지하3층 | 192.0492 ㎡ | |
◦ 경 로 당 | 지상1층 | 356.4320 ㎡ | |
◦ 주민공동시설 | 지하3~4층,지상1층 | 1,817.7351 ㎡ | |
◦ 어 린 이 집 | 지상1층 | 353.3280 ㎡ | |
◦ 작 은 도 서 관 | 지하3층 | 150.7148 ㎡ | |
◦ 근린생활시설 | 지하1~2층,지상1층 | 2,926.6542 ㎡ | |
◦ 어린이놀이터 | 지상1층 | 2,993.8000 ㎡ | |
◦ 주민운동시설 | 지하4층,지상1층 | 2,828.4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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