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남구 용호동 385-15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85-15번지 일대가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고시는 2024년 3월에 열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공고 이후 확정되었다.
해당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50%와 용적률 264%를 적용하여 최대 30층 높이(90m)의 주거용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상 26층, 지하 3층 구조로 이루어지며, 예상되는 총 세대 수는 약 1,200세대에 달하고, 조합원 수는 약 500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정비구역의 면적이 기존 43,268㎡에서 58,712㎡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사업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주민들과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호7 재개발사업은 이기대공원 초입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주거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 지역은 대규모 단지인 LG메트로시티와 가까워 상권을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재 지하철역이 없지만, 용호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버스 노선이 마련되어 경성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더욱이 부산 남구에 무가선 저상트램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이기대역과 오륙도역을 연결하는 실증사업이 진행될 경우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용산초등학교와 용호중, 한국조형예술고 등이 가까이에 있으며, 운산초, 예문여고, 오륙도중, 동명공고, 분포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동명대학교와 부경대 대연캠퍼스와 같은 교육기관이 인근에 있어, 가족 단위 거주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용호7 재개발사업은 자연과 교육, 교통이 모두 잘 어우러진 지역으로, 향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08호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85-15번지 일원의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
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1) 및 남구 건축과(☎607-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신설 | 재개발사업 |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85-15번지 일원 | 58,712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도시관리계획 | 계 | 58,712 | 100.0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8,712 | 100.0 |
계 | | 58,712 | 100.0 |
택지지 | 계 | 46,911 | 79.9 |
공통주택용지 | | 46,911 | 79.9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 11,801 | 20.1 |
공원 | | 3,788 | 6.5 |
도로 | | 8,013 | 13.6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율(%) |
합계 | 58,712 | - | 58,712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58,712 감소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가 58,712 | 58,712 | 100.0 |
용도지역 변경사
유서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용호동 385-15번지 일원 |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58,712 | 대상지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주택재고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고사 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605,030,793,000원 | 464,311,660,067원 | 123,249,186,430원 | 114.17% |
상기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1-1 | 용호동 385-35 일원 | 공동주택 | 50% 이하 | 264% 이하 | 9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5% 이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1. 기본용적률: 기본 240%
2. 용적률 완화: +24.75%
- 공공시설 부지제공: 14.75%
- 지역경제활성화: 5%
- 공통주택: 5%
3. 최종 용적률: 264.75%
- 최종 계획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름.
4. 계획 용적률 : 264%이하로 계획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408호
제목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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