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동 366-63번지, 연산동 366-65번지, 연산동366-5번지 외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연제구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 및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람은 연산동 366-63번지 외 1필지, 연산동 366-65번지 외 1필지, 연산동 366-5번지 외 4필지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사업지의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내용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14일간이다.
또한, 주민들은 연제구청 건축과를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산동 366-63번지와 366-67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면적이 287.10㎡에 이른다. 사업 착수일과 준공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산동 366-65번지와 366-68번지(283.30㎡)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산동 366-5번지 외 4필지
이번 사업은 연산동 366-5번지, 366-6번지, 366-7번지, 366-8번지, 366-72번지(906.90㎡)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 면에서 다른 두 사업보다 더욱 크다.
연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 사업지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주요 목표는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지역의 정비에 있다.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람 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은 최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4-1362호
연산동 366-63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66-63번지 외 1필지상의 「연산동366-63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서가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2024. 11. 20. ~ 2024. 12. 04. (14일간)
2.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축과(☎ 051) 665-5051)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 4층(연산동)]
3. 공람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관계 서류
4.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내용
가. 사업의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연산동 366-63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다. 위치 및 면적: 연산동 366-63번지, 연산동 366-67번지 (A=287.1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5.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6. 문의: 연제구 건축과(☎ 051) 665-5051
7. 기타사항: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2024-1363호
연산동 366-65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66-65번지 외 1필지상의 「연산동366-65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서가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2024. 11. 20. ~ 2024. 12. 04. (14일간)
2.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축과(☎ 051) 665-5051)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 4층(연산동)]
3. 공람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관계 서류
4.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내용
가. 사업의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연산동 366-65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다. 위치 및 면적: 연산동 366-65번지, 연산동 366-68번지 (A=283.3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5.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6. 문의: 연제구 건축과(☎ 051) 665-5051
7. 기타사항: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2024-1364호
연산동366-5번지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66-5번지 외 4필지상의 「연산동366-5번지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서가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2024. 11. 20. ~ 2024. 12. 04. (14일간)
2.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축과(☎ 051) 665-5051)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 4층(연산동)]
3. 공람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관계 서류
4.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내용
가. 사업의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연산동 366-5번지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다. 위치 및 면적: 연산동 366-5번지, 연산동 366-6번지, 연산동 366-7번지, 연산동 366-8번지, 연산동 366-72번지 (A=906.9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5.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6. 문의: 연제구 건축과(☎ 051) 665-5051
7. 기타사항: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연제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362호, 제2024-1363호, 제2024-1364호
제목
연산동 366-63번지 외 1필지, 연산동 366-65번지 외 1필지, 연산동366-5번지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일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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