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남구 용호동 527-1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27-1번지 일대가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2024년 4월에 열린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호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은 총 면적 55,048㎡로, 남북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이 지역은 용호동 527번지 일대의 지번 특이성 덕분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 지번 내에 여러 건물이 존재해 투자 및 매수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택의 40% 이상은 85㎡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의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용호 데시앙 건설로 인한 진출입로 문제도 해결되어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는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호4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07호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27-1번지 일원의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1) 및 남구 건축과(☎607-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신설 | 재개발사업 |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27-1번지 일원 | 55,048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도시관리계획 - 계 | 55,048 | 100.0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5,048 | 100.0 |
계 | 55,048 | 100.0 |
택지지 - 계 | 41,168 | 74.8 |
공통주택용지 | 39,793 | 72.3 |
근린생활시설용지 | 175 | 0.3 |
종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 600 | 1.1 |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 13,880 | 25.2 |
공원 | 2,911 | 5.3 |
도로 | 10,969 | 19.9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율(%) |
합계 | 55,048 | - | 55,048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5,048 | 감소 55,048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가 55,048 | 55,048 |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용호동 527-1번지 일원 |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55,048 | 대상지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주택재고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고사 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481,293,305,000원 | 381,320,275,000원 | 99,005,808,720원 | 100.98% |
상기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5% 이상 -> 40m2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210% + 인센티브 포함 243.76%
계획 용적률 : 240%이하로 계획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407호
제목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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