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 양도세,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과 다운거래의 유혹: 양도세율 인하가 필요한 이유

손피거래 양도세,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과 다운거래의 유혹: 양도세율 인하가 필요한 이유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 국세청 새로운 해석, 세금 부담 폭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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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손피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변경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해석의 변화는 매수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 손피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세금 구조가 다운거래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율 조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손피거래의 정의와 함께 새롭게 변경된 세법의 핵심 내용, 계산 방식,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손피거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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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 거래 시 매수자가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함께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거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시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손피거래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 양도세 부담이 커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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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는 손피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크게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였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전에는 매수자가 납부한 첫 번째 양도세만을 합산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손피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세가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구조로, 손피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변경 사항

양도소득세의 전액 합산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첫 번째 양도세만 양도가액에 포함되었으나, 이제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모든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이 새로운 계산 방식은 2024년 11월 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는 양도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가액이 커지고, 이는 매도자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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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12억 원에 구매하고 17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1년 이상 소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66%이며,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 적용된다.


1. 일반 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12억 원에 분양권을 구입한 후, 17억 원에 판매할 경우 일반 거래에서는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발생한다. 이 경우 세율 66%가 적용되어 약 3.28억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계산식은 (5억 - 250만) * 0.66 = 3.28억이다. 따라서 매도자는 세금 납부 후 1.72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2.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1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손피 거래의 경우, 1차 양도소득세 3.28억 원이 양도가액에 합산된다. 이로 인해 양도차액은 8.28억 원(5억 + 3.28억)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른 양도세는 약 5.45억 원으로 계산된다. (8.28억 - 250만) * 0.66 = 5.45억이다. 따라서 매도자는 세금 납부 후 2.83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매수자가 2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손피 거래를 살펴보자. 앞서 계산한 1차 양도소득세와 2차 양도소득세를 합산하면, 양도가액은 22.45억 원(17억 + 5.45억)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양도차액은 10.45억 원이 되며, 양도세는 6.88억 원으로 급증한다. (10.45억 - 250만) * 0.66 = 6.88억이다. 매도자는 세금 납부 후 3.57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매수자가 n차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손피 거래의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무한히 반복해야 하며, 해당 케이스의 양도소득세 총합은 9.66억 원으로 나타난다. 매수자가 부담한 세금을 포함한 양도가액은 26억 6,600만 원(17억 + 9.66억)이 된다. 양도차액은 14.66억 원이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9.66억 원이다. (14.66억 - 250만) * 0.66 = 9.66억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매도자는 세금 납부 후 5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의 방식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거래에 따라 세금 계산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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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 양도세의 일반화 공식

매수자가 양도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손피거래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

T = 1.941 × (n - 250)

여기서 n은 양도차익(만원 단위)을 의미한다. 이 공식을 따르면, 양도세는 차익의 1.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양도차익과 총 양도소득세 표

양도차익 n (만 원)총 양도소득세 T (만 원)
5,0009,214.75
10,00018,429.5
15,00027,644.25
20,00036,859
25,00046,073.75
30,00055,288.5
35,00064,503.25
40,00073,718
45,00082,932.75
50,00092,147.5
55,000101,362.25
60,000110,577
65,000119,791.75
70,000129,006.5
75,000138,221.25
80,000147,436
85,000156,650.75
90,000165,865.5
95,000175,080.25
100,000184,295




새로운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 문제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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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양도세 계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양도세가 양도차익보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보다 1.94배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2억 원에 매수한 분양권을 17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매수자가 양도세 9.66억 원을 부담한다면, 매수자가 지불해야 할 총 양도가액은 26.66억 원이 된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양도세 9.66억 원을 납부하게 되고, 결국 5억 원의 프리미엄을 손에 쥐게 된다.

또한, 매수자가 1차 양도세만 부담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할 경우, 양도차익은 8.28억 원이고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약 5.45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때 매도인은 2.83억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러한 계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세금을 프리미엄의 거의 2배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정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거래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과도한 세금 부담은 다운거래를 유도할 위험이 있다.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지향하는 매수자와 매도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지속 가능한 거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운거래 위험성과 정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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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다운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운거래란 실제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이 경우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운거래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주요 처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세 재계산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과소 신고된 세액의 40%에 해당한다. 둘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박탈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세율 조정 요구: 합리적 과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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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66%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손피거래의 세금 구조를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정부 시절에 설정된 과도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과세 회피와 다운거래와 같은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고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 과도한 세금 부담은 거래 위축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율을 낮추고 계산 구조를 단순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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