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지형도면 고시
- 삼방동 189번지 일원
김해시 삼방동 189번지 일대의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24일에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지형도면 고시를 발표하였다.
정비구역 면적은 32,266.5㎡로, 준공 목표는 2031년 6월 30일로 설정되었다. 이번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대신자산신탁으로, 신탁방식을 도입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
삼방동 동성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조합 설립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례이다. 이번 신탁 방식은 영남 지역 최초로 도입되며, 조합 방식과 비교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동성아파트는 5층 규모로 21평짜리 세대가 57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17평으로 양호한 편이다. 재건축 후에는 817세대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약 30%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높은 분담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동성아파트 단지 정보는 재건축 사업의 향후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대수 | 570세대(총16개동) | 저/최고층 | 5층/5층 |
사용승인일 | 1991년 04월 03일 | 총주차대수 | 174대(세대당 0.3대) |
용적률 | - | 건폐율 | - |
건설사 | 동성개발 | ||
난방 | 개별난방, 도시가스 | ||
관리사무소 | 055-333-5665 |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189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207 | ||
면적 | 71㎡ |
재건축 안전진단 및 사업 조건
동성아파트는 1991년에 세워진 오래된 아파트로, 안전진단에서 D등급(50.85점)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구조물에 결함이 있어 조건부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심의 절차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분양가 및 향후 전망
향후 분양가는 평당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김해 지역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삼방동 동성아파트는 교통 체증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에 도로가 인접해 있는 만큼 철저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신탁방식의 장점과 과제
신탁 방식은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와 높은 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고시 제2024-322호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지형도면 고시
삼방동 189번지 일원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제101조의9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24.
김 해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설 |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김해시 삼방동 189번지 일원 | 32,266.5 |
3. 사업시행예정일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가.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 2031 6. 30.
4. 계획인구 및 세대수 : 1,961인(817세대)
※ 계획인구 및 세대수는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대표 : 김송규) ☏ 02-6362-1000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19조)
가. 행위제한 :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 필요)
나. 건축물대장 제한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내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 → 집합)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이 제한됨.(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2024. 10. 8.) - 조건부 수용
8. 지형도면
가.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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