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원
부산광역시는 2024년 12월 4일에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공고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주례역 역세권 내에서 주거와 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해당 구역의 면적은 4,677㎡이며,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에 따라 소규모 도로(소로1-A)가 신설되어 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포함된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672% 이하로 제한되며,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118m로 설정된다. 또한, 공공청사 1개소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주거와 생활 편의성이 증진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4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청 도시공간조성과 또는 사상구청 건설과에 제출할 수 있다. 주례역 인근의 역세권 복합개발이 도시 기능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77호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 2024. 12. 4. ~ 2024. 12. 18.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조성과 ☎051-888-2455), 사상구청(건설과 ☎051-310-4714) 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도시계획 소통>)도시관리계획안결정) 열람공고
(http://www.busan.go.kr/depart/agora0601)
도시관리계획안 :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A | 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원 | - | 4,677.0 | 4,677.0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A | 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A=4,677.0 | 도심철도 주례역 역세권 지역 내 주거·상업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있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있음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구성비(%) |
합계 | 4,677.0 | - | 4,677.0 | 100.0 |
준주거지역 | - | 증 3,897.0 | 3,897.0 | 83.3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677.0 | 감 3,897.0 | 780 | 16.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변경 |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3,897.0 | 역세권 복합적인 용도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도시관리계획(안) 개요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 행 자
주례동 주례역1 도시관리계획
위 치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원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구역: A = 4,677.0㎡
용도지역(변경)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3,897.0㎡) →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신설): 도로 - 소로1-A(폭 B=10m, L=68m)
공공청사 1개소(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363㎡, 지하1~2층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7개 1획지
A-1: 준주거지역(3,897㎡)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A-1: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임대주택,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72% 이하
(높이) 118m 이하
기반시설 계획: 5,017백만원(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 토지지가 총소요: 4,871백만원임
사 유
도시철도 주례역 역세권 내 주거·상업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377호
제목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일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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