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고시 소식!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고시 소식!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연제구 거제동 1463-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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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24년 12월 4일에 연제구 거제동 1463-2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거제3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23년 4월에 진행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발전과 재생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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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연제구 거제동 1463-2번지 일원

거제3 재개발사업은 연제구 거제동 온천천 일대를 중심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총 사업면적이 약 24,203㎡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약 660세대의 예상 세대수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약 250여 명으로 확인된다.

조합원 수에 비해 세대수가 2배 이상 많아, 온천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과 우수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이 재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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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며, 주요 계획에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다.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90% 이하로 설정되어 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주택의 40% 이상은 85㎡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되며, 세대수의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거제3구역은 동래구 온천천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탑마트 연제점과 과정사거리에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인프라가 매우 양호하다. 또한, 교육 환경도 뛰어나 도보 2~3분 거리에 연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세벨중·고등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등 여러 교육 시설이 가까이에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거제3구역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25호


거제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63-2번지 일원의 거제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연제구 건축과(☎051-665-50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신규재개발사업거제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63-2번지 일원25,31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합계25,312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24,20395.6
자연녹지지역1,1094.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합계25,312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택지19,43176.8
공동주택용지19,43176.8
정비기반시설4,77218.8
도로4,77218.8
기타하천구역1,1094.4하천법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면적(㎡)비율(%)비고
합계25,312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24,20395.6
자연녹지지역1,1094.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 추산액총소유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325,444,463천원217,665,146천원100,244,779천원107.52%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총소유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발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계획 생략)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비고
신설거제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1-1연제구 거제동 1463-2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30%290%96m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 따른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용적률 산정
: 270% (개발유도구역)

구분평가기준 점수평가기준분해 점수기준용적률
거제3구역92점80점 이상개발유도 270%


용적률 완화 적용 근거
공공시설부지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
공식: 1.5 × (제공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 α
1.5 × (761㎡ ÷ 19,431㎡) × 300% = 17.62%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5%
지속가능공동주택 인센티브: 5%
따라서 완화용적률: 17% + 5% + 5% = 27%
허용용적률
: 270% + 27% = 297%
계획용적률
: 290% 이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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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425호
제목
거제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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