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안내

청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안내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영도구 청학동 114-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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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24년 12월 4일에 영도구 청학동 114-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학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24년 6월에 진행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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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1구역 재개발사업 공람 및 공고 안내 - 영도구 청학동 114-1번지

청학1 재개발사업은 면적 3만9,835㎡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높이의 신축 아파트 약 900세대와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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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역은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지며,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95%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공공시설 제공 및 인센티브를 통해 계획 용적률을 295%까지 적용받아 안정적인 사업성을 확보한 점이 두드러진다.

청학1 구역은 영도구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현대적인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학화신맨션 재건축과 청학1 재건축 구역은 바로 북서쪽에 인접해 있으며, 지난 11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개발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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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1구역 재건축: 청학화신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소식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34호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14-1번지 일원의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영도구 건축과(☎051-419-42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신규재개발사업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14-1번지 일원39,83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합계39,835100.0
준주거지역10,51626.4
제3종일반주거지역29,31973.6제2종→제3종
합계39,835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택지32,33081.2
공동주택용지32,33081.2
정비기반시설7,50518.8
공원2,0005.0주차장 중복결정
도로5,50513.8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면적(㎡)비율(%)
합계39,835100.0
준주거지역10,51626.4
제2종일반주거지역29,319
제3종일반주거지역29,319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용도지역면적(㎡)용적률변경 사유
영도구 청학동 114-1번지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9,319300% 이하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함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소유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520,889,880천원452,145,191,696천원65,210,634,206천원105%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총소유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발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신설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1-1영도구 청학동 114-1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50%295%103m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준용적률
: 249% (주거정비구역 240% + 특별정비구역 9%)
공공시설 제공 인센티브
: 29.5% 추가
준주거지역 추가 인센티브
: 64.9% 추가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360% 포함)
추가 완화 인센티브
: 지역경제활성화 5% + 지속가능 공동주택 5% = 10%
최종 허용 용적률
: 309%
계획 용적률
: 29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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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434호
제목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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