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25년 분양 계획 공개!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공원 비공원시설 변경 승인 소식

센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25년 분양 계획 공개!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공원 비공원시설 변경 승인 소식

센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25년 분양 예정? 명장공원 비공원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610-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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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명장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사업, 즉 센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의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서 2025년 상반기 분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고시 제2024-164호 및 165호를 통해 반여동 1167-3번지와 610-5번지 일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기존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분양 일정이 2025년 상반기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해운대구의 변화하는 주택 시장에서 이번 사업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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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명장공원 비공원시설 개발 사업으로, 총 18개 동이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까지 구성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단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36,336㎡로 기존 36,314㎡에서 확대되었다. 건축면적은 5,993.0718㎡이며, 연면적은 162,929.8598㎡로 기존 162,904.9754㎡에서 증가하였다.

건축규모는 지하 6층과 지상 2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 동의 아파트로 852세대가 계획되고 있다. 이 단지는 공동주택(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거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센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부산 지역 내에서 중요한 주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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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610-5번지 일원에 위치한 2단지에 대한 정보이다. 대지면적은 33,976㎡로, 이전의 33,986㎡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며, 건축면적은 5,565.2310㎡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이루어진 9개 동의 아파트로 구성되며, 총 79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함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부산 해운대구의 중심에서 새로운 주거 공간이 조성되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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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의 변경으로 인해 센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의 분양이 2025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여동 일대는 명장공원을 포함한 뛰어난 녹지 환경과 생활 인프라 덕분에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모두 갖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센텀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명장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해운대구 반여4동에 위치하여 독특한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는 반여동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다양한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어 주거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지역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4-1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143호(2022.11.30.)로 최초 승인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24-4호(2024.01.05.)로 변경 승인되어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업명(변경없음): 명장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1단지)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성명: 주식회사 정상시티파크
나.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5층 (온천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기정) 36,314㎡, (변경) 36,336㎡
다. 건축면적: 5,993.0718㎡
라. 연면적: (기정) 162,904.9754㎡, (변경) 162,929.8598㎡
마. 건축규모: 지하 6층/지상 29층, 9개동, 아파트 852세대
바.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 사업기간(변경)
(기정) 2024년 3월 1일 ~ 2027년 8월 31일
(변경) 2025년 1월 1일 ~ 2028년 11월 30일

5. 주택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치면적(㎡)
변경A명장공원 지구①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기정) 38,682, (변경) 38,708

※ 토지이동(지적분할, 등록전환 등) 반영에 따른 구역에 변경 없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면적(㎡)구성비(%)비고
합계(기정) 38,682, (변경) 38,708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기정) 38,682, (변경) 38,708100.0

※ 토지이동(지적분할, 등록전환 등) 반영에 따른 구역에 변경 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가구 및 획지번호)구분
A-1용도: 허용용도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50% 이하
용적률(%)270% 이하
높이(m)29층 이하 (9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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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4-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145호(2022.11.30.)로 최초 승인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24-5호(2024.01.05.)로 변경 승인되어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610-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업명(변경없음): 명장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2단지)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성명: 주식회사 정상시티파크
나.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5층 (온천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위치: (기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 342-3번지 일원
(변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610-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기정) 33,986㎡, (변경) 33,976㎡
다. 건축면적: 5,565.2310㎡
라. 연면적: 151,399.7534㎡
마. 건축규모: 지하 4층/지상 29층, 9개동, 아파트 792세대
바.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 사업기간(변경)
(기정) 2024년 3월 1일 ~ 2027년 8월 31일
(변경) 2025년 1월 1일 ~ 2028년 11월 30일

5.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변경A명장공원지구(A)해운대구 반여동 산342-3번지 일원(기정) 34,575, (변경) 34,565.0

※ 토지이동(지적분할, 등록전환 등) 반영에 따른 지번 및 구역계 변경 없는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면적(㎡)구성비(%)비고
합계34,575, (변경) 34,565.0100
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34,575, (변경) 34,565.0100

※ 토지이동(지적분할, 등록전환 등) 반영에 따른 지번 및 구역계 변경 없는 면적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계획내용비고
건폐율(%)50% 이하
용적률(%)270% 이하
높이(m)29층 이하 (9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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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해운대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64호
제2024-165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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