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 사하구 하단동 520-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0-2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하단3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을 시작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공람 기간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면적은 45,018.8㎡로,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40% 이상이 85㎡ 이하로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건설에도 중점을 두어, 총 예정 세대수는 999세대이며, 그 중 10%인 101세대가 임대주택으로 확보될 계획이다. 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구성되어 100%의 비율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3재개발구역은 부산지하철 1호선 하단역의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하단역까지는 도보로 약 5~10분 거리에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이 지역은 평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는 가락타운 1단지 아파트와 하단중학교가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하단3구역은 인근에 에덴 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자연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공공시설 부지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된 허용용적률 324.28%까지 적용되었고, 실제 계획은 295% 이하로 맞춰진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118m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단3재개발구역을 더욱 매력적인 주거지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매우 뛰어난 곳이다. 하단 오거리에는 병원, 은행, 대형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 또한, 쇼핑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하단 아트몰링과 CGV가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다.
현재 사하구청 건축과와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 중이다. 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공람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4-1525호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0-2번지 일원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12. 18.(수) ~ 2025. 1. 17.(금)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사하구청 건축과(낙동대로398번길 12, 별관 1층)
- 준비위원회 사무실(낙동남로1357번길 46, 지오피아아파트 노인정)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신설 | 재개발사업 |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0-2번지 일원 | 45,018.8 |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공람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람도서 참조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계획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단독 필지 구분 | 면적(㎡)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신설 |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I-1 | 26,461.1 | 하단동 519-9번지 일원 | 공동주택 | 50% 이하 | 294% 이하 | 118m 이하 |
| | II-1 | 6,459.7 | 하단동 870-19번지 일원 | 공동주택 | 50% 이하 | 300% 이하 | 118m 이하 |
| | III-1 | 1,751.3 | 하단동 503-25번지 일원 | 공동주택 | 50% 이하 | 287% 이하 | 118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총 999세대 중 임대주택 101세대(10.11%)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40㎡ 이하 규모 101세대(100.0%)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산정된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1) 기준용적률 : 279% (개발유도구역)
- 특별정비구역(사하구) 기준용적률에서 9% 추가 적용
2)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45.28%
- 공공시설 부지제공 : 45.28%
산식 : 1.5 × (제공면적 ÷ 제공 후 대지면적) × α
= 1.5 × (5,232.6㎡ ÷ 34,672.1㎡) × 200%
= 45.28%
3) 허용용적률 : 279% + 45.28% = 324.28%
4) 계획용적률 : 295% 이하로 계획
바. 기타 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4.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사하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525호
제목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일자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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