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천대원아파트 재건축 취소, 해제 /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에 위치한 범천대원아파트 재건축과 범천1-2 재개발사업이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로 결정되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2025년 1월 15일에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상업지구에 위치한 드문 재개발 사례로, 계획용적률이 880%에 달하고 기존 540세대를 890세대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정비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범천대원아파트는 상업지구라는 특수성 덕분에 사업성이 높은 중층 재건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24년 9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이후,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2025년 1월 해제 고시로 이어졌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번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2024년 초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변경 승인이 이루어져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범천대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해제 고시와 함께 중단되었으며, 향후 재개발 가능성을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해제 결정의 주된 이유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변경 없이 기존의 일반상업지역과 방화지구로 유지된다. 총 면적 13,427.1㎡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도 해제되며, 공공공지(860.2㎡)와 도로(393.6㎡)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범천대원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해제는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해당 사업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상업지구라는 입지적 강점과 높은 용적률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발전된 계획으로 재시도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부산에 남아 있는 상업지구 재개발 및 재건축 사례가 매우 드문 만큼, 이번 해제는 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향후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주민과 투자자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7호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09.21.)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9호(2020.06.1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의 범천1-2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는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8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조서
지정구분 | 구역명 | 면적(㎡) | 위치 |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수립시기 | 단계별계획 | 비고 |
해제 | 범천·도시환경① | 13.4 | 범천동 860번지 범내골 일원 | 대상활용 중심 | - | - | 도심 |
정비구역 지정해제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해제 | 재개발사업 | 범천1-2 재개발구역 |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 | 13,427.1 | 최초결정일 부고 제2020-209호 ('20.06.17.) |
정비계획 해제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변경 | 변경 후 | 구성비(%) |
총계 | 13,427.1 | - | 13,427.1 | 100.0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13,427.1 | - | 100.0 |
용도지구 | 방화지구 | 13,427.1 | - | 100.0 |
나. 토지이용계획 : 해제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 13,427.1 | 100.0 | |
획지 | 공동주택용지 | 11,810.7 | 87.96 | |
소계 | | 1,616.4 | 12.04 |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393.6 | 2.93 | 도시계획시설 |
| 공공공지 | 860.2 | 6.41 | 도시계획시설 |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17호
제목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일자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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