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 금정구 금사동 26-1번지 일원, 서금사14구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26-1번지 일원에서 금사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공람 공고되었다.
이번 공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5년 1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람이 진행된다.
금사1구역은 과거 서금사14구역으로 알려졌으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3년 1월 18일 동의율 77%를 달성하여 금정구청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접수하였다. 이후 2024년 2월 2일 부산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약 126,013㎡ 규모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2,894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세대 구성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대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사1구역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주근접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 또한 뛰어나다. 금사초등학교와 금사중학교 등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현재 금정구청 건축과에서는 이번 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공람 기간 중 비치된 도서를 통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의견서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공람 장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별관 2층으로, 자세한 문의는 금정구청 건축과(☎ 051-519-4612)로 하면 된다.
금사1 재개발사업은 금정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5-12호
금사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26-1번지 일원 ‘금사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년 1월 8일(수) ~ 2025년 2월 10일(월)
2.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별관2층, ☎ 051-519-4612]
3. 공람내용 :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정비구역 명칭 | 위치 | 면적(㎡) |
신설 | 재개발사업 | 금사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26-1번지 일원 | 126,013.0 |
나. 토지이용계획 : 공람 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람 도서 참조
라. 건축물의 주요도 :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공람 도서 참조
마. 기타 정비계획 : 공람 도서 참조
4. 공람 도서 및 공람의견서 : 공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금정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12호
제목
금사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일자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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