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만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남구 감만동 312번지 일원, 이주 철거중, 뉴스테이 유지되나? 일반분양 비대위 근황
부산 남구 감만1동 312번지 일대의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2025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5호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이 기존 418,967㎡에서 419,134㎡로 167㎡ 증가했다.
이번 증가는 구역의 정형화를 위한 편입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 모두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66개 동,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까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단지는 9,092세대로 구성되며, 시공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맡았다. 브랜드명은 '푸르지오 센트레빌'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4월 중순에 이주가 시작되어 현재 이주율은 약 95%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부분 철거를 위한 남구청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 방식 전환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진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처럼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여러 이슈를 안고 진행되고 있다.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 집행부와 일반분양 추진위원회(비대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는 기존의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방식에서 일반분양
2024년 비대위가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 해임안이 통과되었으나, 조합장 해임 총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기존 조합장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뉴스테이 방식의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분양 전환을 위한 추가 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대위의 반복적인 해임총회 강행으로 조합은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매달 20억 원 이상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든 조합원들은 빠른 재개발 착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비대위의 일반분양 전환 주장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조속히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감만1구역은 부산항대교와 북항 일대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자랑하는 신도시급 대단지이다. 북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더욱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서고가도로, 번영로, 부산항대교, 광안대교와의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감만1구역의 재개발을 통해 감만동 일대의 노후 주거 단지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부동산 가치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5호
감만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3호(2007.1.10.)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51호(2017.8.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호(2018.1.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44호(2021.12.29.)로 변경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도시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는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오며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남구청 건축과(☎051-607-461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조사: 변경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구역면적(㎡) | 비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감만1 재개발 정비사업 | 남구 감만1동 312번지 일원 | 418,967.0 | 부고 제2007-23호(2007.1.10.) |
변경 | 재개발사업 | 감만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남구 감만1동 312번지 일원 | 419,134.0 | 증가 167.0 |
※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구역의 명칭 변경
Ⅱ.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총계 | 기정: 418,967.0 | 변경: 증가 167.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51.0 | 변경: 증가 128.0 |
자연녹지지역 | 기정: 1,981.5 | 변경: 증가 39.0 |
※ 용도지역 변경사유: 구역 정형화를 위한 편입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 공동주택 | 기정: 307,263.0 | 변경후: 308,493.67 | 기정: 73.4 |
도로 | 기정: 54,715.0 | 변경후: 54,715.0 | 기정: 13.1 | 변경후: 13.1 |
Ⅲ.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사업비 및 추산액
구분 | 총사업비 추산액(천 원) | 총사업비 분담금(천 원)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천 원) | 추정 비례율(%) |
금액 | 2,888,964,758 | 2,485,858,151 | 398,599,975 | 101.13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과 개발분담금 산출액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25호
제목
감만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일자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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