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서울, 부산, 대전, 경인선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철도부지를 활용한 고밀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겠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무엇이 달라지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 지하화와 철도 부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가지 개발 사업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스마트도시건설 등 총 16개 개발 유형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도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유형은 다양하다. 기존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외에도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 개발 사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철도부지 개발은 단순한 토지 활용을 넘어 광역교통시설 확충, 복합환승센터 조성, 혁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철도 인프라와 도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개발에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
국토교통부는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특례를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법령에 비해 용적률과 건폐율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기반시설 비용 지원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특례 사항으로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가 있다. 용적률은 기존 대비 최대 15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건폐율 또한 최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인공지반 면적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에서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도시(컴팩트시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
철도지하화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재정을 지원할 때,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와 파급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철도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익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에서는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개발 가능성에 따라 사업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서울·부산·대전 및 경인선 등 주요 도시에 적용 가능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으로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의 역세권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용산역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도심 복합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은 부전역과 부산진역의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고밀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역시 대전역 주변 철도부지를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경인선 지역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상업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처럼 각 도시의 핵심 역세권이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철도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으로 인해 역세권 개발이 더 유연하고 고밀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도입되어,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거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지자체가 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는 철도 인프라와 도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도시의 공간 활용과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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