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범천대원아파트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부산진구 범천대원아파트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범천대원아파트, 범천1-2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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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던 범천1-2 재개발사업이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취소로 결정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25년 1월 15일자로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던 내용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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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범천대원아파트 재건축 취소 및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해제 소식

범천1-2 재개발사업은 상업지구에 위치한 드문 사례로, 계획용적률이 880%에 이른다. 이 사업은 기존 540세대를 890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난관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다. 결국 정비구역 해제가 이루어졌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도 취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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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대원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해제는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여건이 개선된다면 이 사업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상업지구라는 입지적 장점과 높은 용적률을 기반으로 향후 더욱 발전된 계획으로 재시도할 여력이 있다.

부산에서 상업지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해제는 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주민과 투자자 모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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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5-14호


범천1-2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09.21.)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9호(2020.06.1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의 범천1-2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7호(2025.01.15.)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해제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해제재개발사업범천1-2 재개발구역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13,427.1최초결정일 부고 제2020-209호(’20.06.17.)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 2020.08.07.
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2025.01.15.
다.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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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부산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14호
제목
범천1-2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일자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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