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2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창원특례시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단순 철거부터 리모델링을 통한 반값 임대 지원 등 다양한 정비 유형이 포함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창원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개요
창원특례시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및 경관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되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월)부터 2월 21일(금)까지이다. 접수는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은 창원 도심지 내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이며, 지원 규모는 총 610백만 원으로 37호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유형 및 보조금
이번 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공 공간이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빈집 활용 지원 프로그램**
1. **철거 지원**
- 단순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에는 공공 활용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4년간 주차장이나 쉼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안전조치 지원**
- 붕괴,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위생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3. **리모델링 후 반값 임대 지원**
- 리모델링을 마친 후, 4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임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19~34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로 우선 배정되며, 임대 기간 동안 시세의 5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원시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를 드린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빈집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빈집 건축물대장, 등기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사업 계획서가 포함된다. 만약 리모델링을 신청할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리모델링 후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임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단, 빈집이 압류 상태일 경우 해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리모델링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반값 임대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자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이들이 우선 선정된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청년층(만 19~34세 이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역시 우선 선정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낮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심 빈집 정비를 통한 창원시 주거환경 개선 기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반값 임대를 통해 서민 주거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지의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정돈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창원시 빈집정비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창원시에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지원금을 받아 빈집을 정비하거나 리모델링 후 반값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2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25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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