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미동 쌍용플래티넘: 2025년 4월 착공 예정, 시행기간 연기 및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소식

망미동 쌍용플래티넘: 2025년 4월 착공 예정, 시행기간 연기 및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소식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쌍용플래티넘, 25년 4월 착공, 시행기간 연기, 시공사 쌍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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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에서 진행 중인 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최근 변경 승인을 받았다.

2024년 7월 8일, 수영구청은 이 사업의 시공사를 기존의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쌍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고시 내용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단지명은 가칭 '망미동 쌍용플래티넘'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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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센텀 힐스테이트, 시공사 쌍용으로 변경 -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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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에서 2022년부터 2028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세대수도 기존 493세대에서 490세대로 조정되었으며, 건축면적과 연면적 등 설계 개요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착공은 2025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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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전에는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비가 상승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조합에서는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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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동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시공사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하며, 추가 분담금의 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주를 이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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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5-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외 161필지 일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80(2023.10.11.)호 최초 승인고시, 제2024-45(2024.6.11.)호, 제2024-61(2024.7.8.)호 변경승인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시행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수영구 망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상근, 쌍용건설(주) 대표자 김인수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 3, 2층(망미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3.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외 161필지
나. 대지면적 : (기정)24,602.9㎡ [실사용면적 21,140㎡]
(변경)24,602.9㎡ [실사용면적 21,136.7㎡]
다. 건축면적 : (기정)3,171.6675㎡
(변경)3,139.4501㎡
라. 연 면 적 : (기정)79,806.5864㎡
(변경)80,202.4639㎡
마. 규 모 : (기정)지하2층/지상35층, 6개동(공동주택 492세대)
(변경)지하2층/지상35층, 6개동(공동주택 490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기정)2022년 ~ 2027년
(변경)2022년 ~ 2028년

5. 변경사항
가. 착공 및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
나. 설계개요 변경
다. 세대수 변경 ( 492세대 → 490세대 )
라. 101동, 102동 개요 변경
마. 경로당 위치 변경

6.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기정A망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일원24,602.9
변경---24,602.9

7.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면적(㎡)구성비(%)
합계24,602.9100.0
일반주거지역24,602.9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24,602.9100.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3)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로개설 및 공공공지 조성사업
- 일반도로 : 소로2-139호선, 중로2-551호선
4) 사업의 규모
가) 기존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 소로2-139호선 : B=8.0m, L=291.0m (A=2,443.3㎡)
- 중로2-551호선 : B=15~18m, L=217.0m (A=860.7㎡)
나) 공공공지
- A=162.2㎡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3, 2층(망미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 성 명 :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상근
쌍용건설(주) 대표 김인수

10.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2025년 04월
- 준 공 : 2028년 03월 (36개월)

1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자의 소유권이전의 권리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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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수영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11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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