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 연산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부산광역시는 2025년 2월 12일자로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에 위치한 연산6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의한 조치이다.
연산6구역 재건축사업은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대에 위치한 연산동 한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 83,596㎡에 최고 37층, 총 1,672세대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2022년 11월 23일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받았으며, 2023년 1월 31일에는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획득하였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해제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장은 토지 및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정비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해제기한 연장은 연산6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이 기대된다. 이 지역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의 근접성 덕분에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건축 작업이 완료되면 지역 부동산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해제기한 연장을 통해 연산6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2호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역명 | 위치 | 구역면적(㎡) |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한양아파트) | 83,596 | 2027. 1. 31.까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연제구 건축과(051-665-5052)에 관계서류 비치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42호
제목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일자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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