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동구 자성대부두 부산진역CY, 좌천동, 범일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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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25년 2월 12일자로 동구 좌천동과 범일동에 위치한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며, 「건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2024년 12월에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가 진행되었다. 이후 2025년 2월 25일에는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중·동구 일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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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주민 의견 청취 및 건축 허가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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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괴정3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민락동 숙박시설, 북항2단계 건축허가 제한 등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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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이 신속히 수립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2025년 1월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항만재개발사업 조기착공 TF 회의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의 재개가 결정되었다. 또한, 사업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여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의 협력 아래 조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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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최근 진행 상황 및 조기착공 TF회의 결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총 228만㎡ 규모에 4조 636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부산항과 원도심을 연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산항 북항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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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3호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 범일동 일원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및 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추진과(전화 : 051-888-291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제한목적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억제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3.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2년간
4. 제한구역

연번자치구위치지정면적(㎡)
1동구동구 자성대부두 부산진역CY, 좌천동, 범일동 일원1,250,980


5. 제한대상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 건축신고 중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 허용)는 제외]
나.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단,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변경은 제외)
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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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43호
제목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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