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7구역 스페디움 세븐: SK건설과 현대건설의 손길로 재탄생하는 괴정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과 구역 변경 고시

괴정7구역 스페디움 세븐: SK건설과 현대건설의 손길로 재탄생하는 괴정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과 구역 변경 고시

괴정7구역 스페디움 세븐, 시공사 SK건설+현대건설

괴정7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고시되었다.

이는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역 개발과 revitalization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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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에서 괴정7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14개 동, 1,81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다양한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총 도급액은 6,084억 원에 달한다.

2023년 1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페디움 세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60%로,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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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에 인접해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김해공항 및 김해·창원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뛰어나, 이동이 용이하다.

주변에는 사남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있어 자녀 교육에도 적합하다.

더불어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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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합 내부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과 공사비 증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발의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은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시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예상보다 높은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합원들 간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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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7구역 재개발사업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대형 건설사의 참여로 서부산권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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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8호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57호(2021.11.1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의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4) 및 사하구 건축과(전화 : 220-461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재개발사업괴정7 재개발정비구역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95,890부고 제2021-457호 (2021.11.17.)
변경재개발사업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96,036.4면적변경 (증)146.4㎡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구역의 명칭 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II. 재개발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명칭기정 (면적 ㎡)비율(%)변경 (면적 ㎡)비율(%)비고
합계95,890100.096,036.4100.0(증)146.4㎡
정비기반시설 등소계20,51521.420,653.921.5(증)138.9㎡
도로14,13014.714,255.614.8(증)125.6㎡
공원6,3856.76,398.36.7(증)13.3㎡
택지소계75,37578.675,382.578.5(증)7.5㎡
공동주택74,83578.074,842.577.9(증)7.5㎡
교육연구시설5400.6540.00.6-

※ 변경사유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면적(㎡)비율(%)비고
합계기정 95,890변경 (증)146.4변경후 96,036.4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기정 95,890변경 (증)146.4

※ 변경사유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III.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명칭면적(㎡)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
기정1-153,300괴정동 543-1번지 일원공동주택30 이하276 이하90 이하
2-121,535괴정동 537-36번지 일원공동주택30 이하220 이하75 이하
2-2540괴정동 535-34번지 일원교육연구시설50 이하260 이하25 이하
변경1-153,281.9괴정동 543-1번지 일원공동주택30 이하282 이하90 이하
2-121,560.6괴정동 537-36번지 일원공동주택30 이하221 이하75 이하
2-2540괴정동 535-34번지 일원교육연구시설50 이하265 이하25 이하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축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구분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계획용적률
기정230%260% 이하260% 이하
변경249% (재개발 240%, 특별설비부여 9%)279% 이하265% 이하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부고 제2021-235호(2021.6.23.), 제2021-541호(2021.12.29.)]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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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48호
제목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일자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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