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7구역 스페디움 세븐, 시공사 SK건설+현대건설
괴정7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고시되었다.
이는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역 개발과 revitalization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에서 괴정7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14개 동, 1,81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다양한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총 도급액은 6,084억 원에 달한다.
2023년 1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페디움 세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60%로,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에 인접해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김해공항 및 김해·창원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뛰어나, 이동이 용이하다.
주변에는 사남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있어 자녀 교육에도 적합하다.
더불어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조합 내부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과 공사비 증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발의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은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시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예상보다 높은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합원들 간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괴정7구역 재개발사업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대형 건설사의 참여로 서부산권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8호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57호(2021.11.1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의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4) 및 사하구 건축과(전화 : 220-461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괴정7 재개발정비구역 |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 | 95,890 | 부고 제2021-457호 (2021.11.17.) |
변경 | 재개발사업 |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 | 96,036.4 | 면적변경 (증)146.4㎡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구역의 명칭 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II. 재개발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 명칭 | 기정 (면적 ㎡) | 비율(%) | 변경 (면적 ㎡) | 비율(%) | 비고 |
합계 | | 95,890 | 100.0 | 96,036.4 | 100.0 | (증)146.4㎡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20,515 | 21.4 | 20,653.9 | 21.5 | (증)138.9㎡ |
| 도로 | 14,130 | 14.7 | 14,255.6 | 14.8 | (증)125.6㎡ |
| 공원 | 6,385 | 6.7 | 6,398.3 | 6.7 | (증)13.3㎡ |
택지 | 소계 | 75,375 | 78.6 | 75,382.5 | 78.5 | (증)7.5㎡ |
| 공동주택 | 74,835 | 78.0 | 74,842.5 | 77.9 | (증)7.5㎡ |
| 교육연구시설 | 540 | 0.6 | 540.0 | 0.6 | - |
※ 변경사유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합계 | 기정 95,890 | 변경 (증)146.4 | 변경후 96,036.4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95,890 | 변경 (증)146.4 |
※ 변경사유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III.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 명칭 | 면적(㎡)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기정 | 1-1 | 53,300 | 괴정동 543-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30 이하 | 276 이하 | 90 이하 |
| 2-1 | 21,535 | 괴정동 537-36번지 일원 | 공동주택 | 30 이하 | 220 이하 | 75 이하 |
| 2-2 | 540 | 괴정동 535-34번지 일원 | 교육연구시설 | 50 이하 | 260 이하 | 25 이하 |
변경 | 1-1 | 53,281.9 | 괴정동 543-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30 이하 | 282 이하 | 90 이하 |
| 2-1 | 21,560.6 | 괴정동 537-36번지 일원 | 공동주택 | 30 이하 | 221 이하 | 75 이하 |
| 2-2 | 540 | 괴정동 535-34번지 일원 | 교육연구시설 | 50 이하 | 265 이하 | 25 이하 |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축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구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기정 | 230% | 260% 이하 | 260% 이하 |
변경 | 249% (재개발 240%, 특별설비부여 9%) | 279% 이하 | 265% 이하 |
※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부고 제2021-235호(2021.6.23.), 제2021-541호(2021.12.29.)]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변경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48호
제목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일자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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