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 현황: 공항복합도시 사업과 개발행위허가 변경 소식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 현황: 공항복합도시 사업과 개발행위허가 변경 소식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 근황, 진행상황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 -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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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행위허가 제한 2년 연장

부산광역시는 2025년 2월 5일,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에어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가덕도 전체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2022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2027년 2월 8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가덕도 신공항과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한 차례 3년 이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2년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덕도 지역의 개발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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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합복합도시 추진상황

현재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사업은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눌차, 두문, 천성의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개발 구상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2022년에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5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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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강서구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의 변경된 배치계획을 반영한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초기 기본구상인 2022년에는 4개 지구(눌차, 두문, 천성, 대항) 약 900만㎡ 규모로 개발이 계획되었으나, 2023년 8월에 가덕도신공항의 위치가 대항동으로 변경되면서 개발계획이 수정되었다. 이로 인해 대항지구의 물류시설 배치가 재검토되었고, 현재는 3개 지구(눌차, 두문, 천성) 약 989만㎡ 규모로 개발이 구상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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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눌차지구는 770만㎡ 규모로 주거, 상업, 국제업무 및 물류 중심의 공항 배후 지원 기능을 갖추게 된다. 두문지구는 56만㎡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거점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천성지구는 163만㎡ 면적에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및 휴양 거점 단지로 개발된다.

부산시는 2024년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연장 조치는 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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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4호(2022. 2. 9.)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가덕도 신공항 및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변경이 없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4호(2022. 2. 9.)로 고시한 지형도면으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계획과, 신공항도시과),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조서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변경없음)

구분지역명위치면적(㎡)
기정「가덕도 신공항 및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예정지역강서구 가덕도동 일원20,730,060

나. 세부 제한 내용

1) 제한내용(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

구분제한 내용
건축분야-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동창고시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사용 임시건축물 신고(조건부로 허용)
-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건축물 신고(조건부로 허용)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지사업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는 일부 허용

2) 제한기간(변경)
○ 기정: 2022. 2. 9. ~ 2025. 2. 8.
○ 변경: 2022. 2. 9. ~ 2027. 2. 8. (2년 연장)

2. 관련도면
계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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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29호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
일자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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