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이전고시: 동구 범일동 재개발사업의 모든 것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 이전고시 /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 동구 범일동 252-1562번지 일원, 보존등기, 매매, 근저당, 대출
부산광역시는 2024년 8월 7일,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의 이전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번 고시는 부산시보 제2145호로 발행되었으며,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후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매매와 대출 실행에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시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유주들은 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투자자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 범일동에 위치한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전고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재개발 구역은 총 면적 44,388㎡로, 주거 및 업무 복합용지, 판매 및 업무용지, 공원, 도로 등 다양한 용도로 나뉘어 있다.
특히,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8년에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후 2024년까지 여러 차례 변경 인가를 받으며 진행된 이 사업은 준공 인가가 2024년 7월 10일에 이루어졌고, 준공 인가 고시는 2024년 7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부산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호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1. 건설부 고시 제243호(1990.05.09.)로 지정,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2-124호(1992. 5. 8.)로 사업계획결정 및 지정을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95호(2007.0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08호(2016.12.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81호(2017.06.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8호(2023.02.0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32호(2024.05.0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47호(2017.07.1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49호(2017.07.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58호(2020.06.17.),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32호(2023.05.10.)로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하고,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2017-동구-도시환경시행인가-제1-4호, 2024.05.14.)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17호(2024.03.06.)고시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2024.05.30.)되고,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72호(2024.07.17.)로 준공인가 된 법일동 252-1562번지 일원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 관련된 서류는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051-638-0071)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7일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송인종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정비 사업의 명칭 :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부산광역시 범일동 252-1562번지 일원
- 면적 : 44,388㎡
다. 정비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송인종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로102번길 14, 6층(범일동)
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최초) : 2018.02.14.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1차) : 2019.04.24.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2차) : 2024.02.27.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최종) : 2024.05.30.
마. 준공인가일 : 2024.07.10.
바. 준공인가 고시일 : 2024.07.17.
사. 이전고시 내역
※ 법일동 1667번지(종로 2-488호선)의 사유지 및 국.공유지는 2018년 05월 10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2024년 09월 30일 도로 공사완료후 동구청으로 기부채납 예정임.
구분
고시
기관구분
타기관
기관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고시·공고 번호
제2024-1호
제목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일자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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