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당감동, 자이 디 에센티아 재건축 및 당감1-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소식
자이 디 에센티아, 서면삼익 아파트 재건축 / 당감1-1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부산진구 당감동 175-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당감1-1 재건축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이 2026년 8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이 연장은 2019년 10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21년 8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13일에는 조합설립 변경 인가가 승인되었으며, 재건축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해제기한 연장의 배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현재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해제기한 연장으로 재건축 추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해제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4년 5월, 당감1-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현재 주민공람과 공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된 만큼, 조합은 신속히 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72호
당감1-1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75-2번지 일원 당감1-1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역명 | 위치 | 구역면적 (㎡) |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비고 |
당감1-1 재건축 정비구역 | 부산진구 당감동 175-2번지 일원 | 70,815 | 2026. 8. 1.까지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사유 도래 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부산진구 건축과(051-605-8582)에 관계서류 비치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272호
제목
당감1-1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일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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