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 푸르지오 써밋: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 안내
남천 푸르지오 써밋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남천동 545번지 일원
남천 푸르지오 써밋 주택건설사업이 2024년 8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열람공고로 고시되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은 500% 이하로 설정되었으며, 건물의 허용 높이는 117.05m로 확정되었다.
또한, 광안해변로와 황령대로 509번길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부지 내에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편리한 이동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천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까지 이어지는 5개 동으로 구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총 845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광안대교와 해안 조망이 가능한 고급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부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최소 4500만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타입(34평)의 경우 약 15억 원 내외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2년 1월까지이며, 2025년 상반기 중에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천 푸르지오 써밋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이 아파트가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7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함.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함.
1. 사업의 명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2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명: 큐브광안페에프브이(주) 대표이사 반상엽
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B동 1801호 (서초동, 부띠끄 모나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수영구 남천동 545-2 일원
나. 구역 면적: 30,596m²
다. 건축 면적: 8,642.39m²
라. 연면적: 244,303.37m²
4. 사업시행기간
2025.03 ~ 2032.01
5.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고 |
신설 | - | 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영구 남천동 545번지 일원 | 30,596 | - | 30,596 | - |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 결정 사유 |
신설 | - | 수영구 남천동 545번지 일원 | 30,596 | 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과 기능적 조화를 위하여 결정 고시함 |
용적률 완화 산정
기준 용적률 360% 이하
최대 용적률 518.4% = 360% + 72.0%(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5항) + 21.6%(리모델링)
계획 용적률 500% 이하(최대 용적률 이하)
높이 완화 산정
기준 높이 80m(평형 55m), 최고 높이 104m(평형 72m)
허용 높이 117.05m = 80m(기준 높이) + 14.40m(리모델링 적용) + 11.33m(인증) + 5.66m(녹색 건축 인증)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비고 |
- | 공공보행통로 신설 B=6m, L=212m | - 광안해변로와 황령대로 509번길 간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부지 내 별도의 보행공간을 설치 및 상시 개방하여 통행의 연결성 확보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 | - |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수영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70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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