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 푸르지오 써밋: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 안내

남천 푸르지오 써밋: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 안내

남천 푸르지오 써밋: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 안내



남천 푸르지오 써밋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남천동 54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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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푸르지오 써밋 주택건설사업이 2024년 8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열람공고로 고시되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은 500% 이하로 설정되었으며, 건물의 허용 높이는 117.05m로 확정되었다.

또한, 광안해변로와 황령대로 509번길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부지 내에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편리한 이동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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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푸르지오 써밋, 25년 착공 및 분양 정보 공개! 메가마트 철거와 PF 대출 실행 소식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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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까지 이어지는 5개 동으로 구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총 845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광안대교와 해안 조망이 가능한 고급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부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최소 4500만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타입(34평)의 경우 약 15억 원 내외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2년 1월까지이며, 2025년 상반기 중에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천 푸르지오 써밋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이 아파트가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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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7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함.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함.

1. 사업의 명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2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명: 큐브광안페에프브이(주) 대표이사 반상엽
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B동 1801호 (서초동, 부띠끄 모나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수영구 남천동 545-2 일원
나. 구역 면적: 30,596m²
다. 건축 면적: 8,642.39m²
라. 연면적: 244,303.37m²

4. 사업시행기간
2025.03 ~ 2032.01

5.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비고
신설-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수영구 남천동 545번지 일원30,596-30,596-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위치면적 (㎡)결정 사유
신설-수영구 남천동 545번지 일원30,596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과 기능적 조화를 위하여 결정 고시함


용적률 완화 산정
기준 용적률 360% 이하
최대 용적률 518.4% = 360% + 72.0%(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5항) + 21.6%(리모델링)
계획 용적률 500% 이하(최대 용적률 이하)

높이 완화 산정
기준 높이 80m(평형 55m), 최고 높이 104m(평형 72m)
허용 높이 117.05m = 80m(기준 높이) + 14.40m(리모델링 적용) + 11.33m(인증) + 5.66m(녹색 건축 인증)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결정 내용결정 사유비고
-공공보행통로 신설 B=6m, L=212m- 광안해변로와 황령대로 509번길 간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부지 내 별도의 보행공간을 설치 및 상시 개방하여 통행의 연결성 확보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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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수영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70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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