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안내

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안내

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안내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 사직4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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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24년 10월 23일, 사직4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2024년 5월에 진행된 공람 및 공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으로, 사직동 141-10번지 일대 총 면적 96,089㎡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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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구역 안내!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사직4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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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818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개발은 3개 단지로 나뉘어 진행되며, 초기 계획에서는 3단지 동측 블럭이 제외되었으나, 최종 계획에는 포함되어 정사각형 형태로 깔끔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세대 구성은 38㎡ 타입 204세대, 59㎡ 타입 360세대, 74㎡ 타입 196세대, 84㎡ 타입 910세대, 그리고 110㎡ 타입 148세대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사직4구역 재개발 예상 세대수
타입세대수
38204
59360
74196
84910
110148
총 세대수1,81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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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4구역은 4호선 동래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역세권의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내성중학교와 가까워 교육 환경이 뛰어난 점도 큰 장점이다. 센텀-만덕 대심도의 부전 IC와도 가까워 차량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개발 계획은 사직동 일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주거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64호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의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2) 및 동래구 건축과(☎ 051-550-46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신규재개발사업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96,089

2. 재개발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96,089.0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95,614.499.5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474.60.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96,089.0100.0
택지 및 경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71,189.074.1
공동주택용지137,731.039.3
공동주택용지219,896.020.7
공동주택용지313,562.014.1
근린생활시설508.00.5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24,392.025.4
도로18,672.019.5
공원5,170.05.4
공공청사550.00.5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면적(㎡)변경변경후비율(%)
합계96,089.0-96,089.0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95,614.4감소 95,614.4--
제3종일반주거지역-증가 95,614.495,614.499.5
준주거지역474.6474.60.5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용도지역면적(㎡)용적률변경사유
동래구 사직동 141-10번지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95,614.4300% 이하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함

○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비례율
1,270,917,117천원951,831,573천원291,125,918천원109.6%

산출근거
- 총전자산합계 추산액 = 분양신청자의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총수의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 / 분양신청자의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 × 100%
-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조합원입주양가 - 권리가액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기준용적률
:
- 주거정비형구역: 240%
- 준주거지역: 360%
2.
최대 허용용적률
:
- 기본 용적률(240%)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최대 279% 이하의 용적률이 허용
됨.
- 주거지역 평균용적률은 472.2%, 준주거지역 평균용적률은 832.2%로 계산됨.
3.
용적률 완화 적용
:
- 인센티브로 추가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허용용적률은 260.4% + 19% = 279.4%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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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4-364호
제목
사직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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