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삼호가든 재건축 시공사 변경되나? /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해운대구 우동 1104-1번지 일원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동1구역 재건축은 이미 지난 5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1월 30일,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무효화하는 안건을 찬반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찬성 486표, 반대 464표, 기권 및 무효 19표로 나타났다.
찬성표가 근소하게 많았지만, 조합원 과반을 겨우 넘긴 상황은 반대 의견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최근 시공사 변경 논란의 중심에는 공사비 인상이 있다. DL이앤씨는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평(3.3㎡)당 609만 원의 공사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평당 84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합 측은 공사비 산정과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시공사 교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포스팅에서는 삼호가든 재건축의 종전자산평가액과 분담금 통지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당시에도 막대한 분담금과 일반분양가가 예상되었는데, 84타입 조합원 분양가는 13억원대, 일반분양가는 16억원대로 이 역시 상승한 공사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발표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지면적 70,951㎡, 용적률 259.32%, 최고 높이 101.99m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린생활시설 중 1개 동이 삭제되고, 공동주택 1개 동(T104동)과 4세대가 추가된다. 또한, 103동과 104동의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세대 수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주민공동시설과 커뮤니티시설 또한 일부 변경된다. 새로운 단위세대 유형으로는 141㎡, 157㎡, 201㎡의 3개 유형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총 1,31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까지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삼호가든은 해운대구 우동에서 최초로 시작된 재건축 사업으로, ‘아크로’ 브랜드의 도입으로 고급 주거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 변경과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5일까지 DL이앤씨의 최종 제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업의 향후 방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4-166호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34호(2019. 8. 21.)로 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제2022-421호(2022. 11. 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제2023-414호(2023. 11. 2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24-60호(2024. 5. 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04-1번지 외 8필지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재건축사업
나. 명칭: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04-1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79,51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우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
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길 150, 301호(우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4. 11. 27. ※ 최초인가일: 2024. 5. 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해당사항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대지면적 | 70,951㎡ | 건축면적 | 16,803.92㎡ |
건폐율 | 23.68% | 연면적 | 321,983.35㎡ |
용적률 | 259.32% | 최고높이 | 101.99m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총 층수 | 지하7층/지상34층 |
동 수 | 아파트 21개동 | 세대 수 | 1,310세대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
가. 101~111동
공급구분 | 주택의 형태 | 동수 | 세대수 |
계 | 아파트 | 11 | 1,260 |
분양 | 아파트 | 11 | 1,260 |
나
. T101~104, T201~202, T
301~304동
공급구분 | 주택의 형태 | 동수 | 세대수 |
계 | 아파트 | 10 | 50 |
분양 | 아파트 | 10 | 50 |
10.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바.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1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고시 사항 (변경없음)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항 (변경없음)
13. 사업변경사유 및 내용
가. 근린생활시설-2 1개동 삭제 및 공동주택(아파트-T104동) 1개동(4세대) 추가
나. 103동 33층→옥탑 건축계획 변경(주민공동시설 변경)
다. 104동 26층→옥탑 건축계획 변경(주민공동시설 삭제 및 3세대 추가 등)
라. 공동주택(아파트) 단위세대 3개 형태 추가(141P, 157P, 201P)
마.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2), 유지인 건축계획 변경
바. 기타기계실(음식물, 일반쓰레기) 추가, 단위세대 창호변경, 정보통신 특등급 적용 등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해운대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4-166호
제목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일자
2024-12-04
#삼호가든, #우동1구역, #해운대재건축, #DL이앤씨, #아크로, #부산재건축, #해운대삼호가든, #해운대아파트, #재건축난항, #공사비갈등, #우선협상대상자, #부산건설사, #1군건설사, #부산부촌, #재건축사업, #해운대재건축갈등, #부산재건축뉴스, #부산아파트시장, #우동재건축, #DL이앤씨재건축, #재건축총회, #해운대DL이앤씨, #건설비인상, #우동삼호가든, #부산건설업계, #부산부동산, #해운대정비사업, #삼호가든아파트, #부산투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