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괴정3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민락동 숙박시설, 북항2단계 건축허가 제한 등 주요 사항

2025년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괴정3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민락동 숙박시설, 북항2단계 건축허가 제한 등 주요 사항

25년 1회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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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에 열린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제1회 심의 결과를 소개한다.

이전에 다룬 바 있는 괴정3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77-2번지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 또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3-62번지에 위치한 민락동 복합개발 신축공사도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

한편, 부산광역시 중·동구 일원에 해당하는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는 원안 의결로 결정되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부산의 주택 및 복합개발 사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괴정3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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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는 괴정3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하였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77-2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공동주택 23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이다.

괴정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2023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해당 사업지는 2024년 3월에 HJ중공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까지 4개 동, 총 220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 사업의 낙찰 금액은 약 723억 2천만 원으로, 이는 HJ중공업의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의 4.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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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건축계획, 경관, 교통, 소방 등 다양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특히 건축 디자인 개선과 CCTV 사각지대 보완, 옹벽 마감재 유지관리 대책 등이 조건부로 제시되었다.

또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완화 비율을 기존 10%에서 8%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동 높이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건축 프로젝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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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로 클래시원, 당리2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고시 발표 - 사하구 당리동 352-2번지 일원, 당리1, 괴정2, 괴정3 통합 가로주택

괴정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인접한 당리1 가로주택, 괴정2 가로주택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HJ중공업은 2024년 1월 이들 사업지의 시공권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해모로 클래시원 브랜드를 활용한 브랜드 타운 조성 계획이 있어, 이는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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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괴정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대지현황
:
대지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77-2번지 일원
대지면적
: 9,846.4㎡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 1,710.039㎡
건폐율
: 17.37%
층수
: 지하4층, 지상15~26층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2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 3개동
최고높이
: 75.8m
용적률
: 229.72%
연면적합계
: 38,417.005㎡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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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동 복합개발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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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유원지에 새로운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민락동 복합개발 신축공사는 2025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3-62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지하 9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본 사업의 주요 용도는 생활숙박시설, 특급호텔,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총 연면적은 96,366.73㎡에 달하며, 특히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76m로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광안리 해안가의 스카이라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복합개발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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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건축 계획과 디자인, 구조 안정성, 교통 및 소방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동선 계획의 보완, 전망 라운지 출입구 기둥 구조 개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층부 프레임 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굴착 시 무소음·무진동 공법의 적용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소방차량 하중 기준은 40t으로 검토해야 하며, 산림 인접 화재 대비 방수총 설치 시 풍향과 양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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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협성건설이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호텔 운영사인 IHG 그룹과 협력해 6성급 특급호텔 브랜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터컨티넨탈과 킴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수영구 내 최초의 고급 호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바로 인접한 구 미월드 부지에서도 특급호텔 유치를 목표로 한 숙박시설 건립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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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동 미월드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2017년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 및 원형 보존 등의 조건이 붙었지만, 현재 해안 경관의 사유화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과 환경 보호 단체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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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및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용도 변경 없이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진행되었다.

건설사 측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4층에서 지상 2층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층인 42층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민락유원지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 및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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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민락동 복합개발 신축공사
대지현황
:
대지위치
: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3-62번지 일원
대지면적
: 10,10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유원지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 6,024.16㎡
건폐율
: 59.65%
층수
: 지하9층, 지상42층
주용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 1개동
최고높이
: 176m
용적률
: 479.66%
연면적합계
: 96,366.73㎡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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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구역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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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월 23일 열린 제1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원안이 의결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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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은 2020년 2월 5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이 조치는 한 차례 연장되어 2025년 초까지 유효하지만, 사업계획 수립이나 구역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법」 제18조를 적용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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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주민 의견 청취 및 건축 허가 제한 안내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재개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항 2단계 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항만과 철도부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 오피스텔, 특정 종교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토지 보상비 상승을 노린 개발 움직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번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건축허가 제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가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도시계획 정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부산시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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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대지현황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일원
건축물현황
: 해당 없음
심의결과
: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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